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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란?
내가 **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‘이자’**에 대해
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.
✔ 원금은 공제 안 됨
✔ 매달 낸 이자만 공제 대상
2. 누가 받을 수 있나? (핵심 조건)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
- 연말정산 기준으로 본인 명의 1주택
- 세대주여야 함 (예외 일부 있음)
②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
-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
- 보통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대부분 해당
③ 대출 목적이 ‘주택 구입’
- 전세자금대출 ❌
- 생활비 대출 ❌
- 집을 사기 위한 대출만 가능
④ 대출자 = 집주인 = 근로자 본인
- 집 명의와 대출 명의가 같아야 함
3. 대출 종류별 공제 한도 (2026년 기준)
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대출 유형연간 최대 공제
| 고정금리 + 비거치식 | 최대 2,000만 원 |
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최대 1,800만 원 |
| 변동금리 + 거치식 | 최대 1,500만 원 |
※ 공제는 “이자 납부액” 기준이며, 한도까지만 인정
4.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? (예시)
- 연봉 6,000만 원 직장인
- 연간 이자 900만 원 납부
- 공제 한도 내 전액 인정
👉 과세표준 감소 →
👉 대략 120~200만 원 수준 세금 절감 효과
(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)
5. 연말정산에서 준비할 서류
보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.
-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내역
- 조회 안 될 경우 →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
6.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- ❌ 부부 공동명의 → 대출 명의자만 공제
- ❌ 전세자금대출 → 별도 항목(주택자금공제)
- ❌ 원금 상환액 → 공제 안 됨
- ⭕ 중도상환수수료 → 이자 아니므로 공제 안 됨
7. 한 줄 요약
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‘이자’는
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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