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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란?

by jk-미카엘 2026. 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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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이자 내역

1.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란?

내가 **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‘이자’**에 대해
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.

✔ 원금은 공제 안 됨
✔ 매달 낸 이자만 공제 대상

2. 누가 받을 수 있나? (핵심 조건)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

  • 연말정산 기준으로 본인 명의 1주택
  • 세대주여야 함 (예외 일부 있음)

②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

  •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
  • 보통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대부분 해당

③ 대출 목적이 ‘주택 구입’

  • 전세자금대출 ❌
  • 생활비 대출 ❌
  • 집을 사기 위한 대출만 가능

④ 대출자 = 집주인 = 근로자 본인

  • 집 명의와 대출 명의가 같아야 함

3. 대출 종류별 공제 한도 (2026년 기준)

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
대출 유형연간 최대 공제
고정금리 + 비거치식 최대 2,000만 원
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최대 1,800만 원
변동금리 + 거치식 최대 1,500만 원

※ 공제는 “이자 납부액” 기준이며, 한도까지만 인정

4.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? (예시)

  • 연봉 6,000만 원 직장인
  • 연간 이자 900만 원 납부
  • 공제 한도 내 전액 인정

👉 과세표준 감소 →
👉 대략 120~200만 원 수준 세금 절감 효과

(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)

5. 연말정산에서 준비할 서류

보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.

  •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내역
  • 조회 안 될 경우 →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

6.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
  • ❌ 부부 공동명의 → 대출 명의자만 공제
  • ❌ 전세자금대출 → 별도 항목(주택자금공제)
  • ❌ 원금 상환액 → 공제 안 됨
  • ⭕ 중도상환수수료 → 이자 아니므로 공제 안 됨

7. 한 줄 요약

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‘이자’는
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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